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질의하는 민원으로, 우선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에 따라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에 나와있듯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경우도 고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안은 배우자를 대신하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한다는 사안으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같은 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에 따라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재자매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①의 경우, 고소를 접수할 때 법정대리인 위임장 작성을 통해 가능하고 ②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여권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서 고소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충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민원관리계(041-336-2124)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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