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행정기본법」과「행정절차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지
「행정기본법」은 국가와 개인 또는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나 처분의 효력 등 행정에 관한 ‘실체 규정’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신청절차, 처분 방법 등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점에서「행정기본법」과 다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국가와 개인 또는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나 처분의 효력 등 행정에 관한 ‘실체 규정’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반면,「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신청절차, 처분 방법 등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점에서「행정기본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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