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4.1.4. 비용부담 5) 인ㆍ허가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서 조건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시협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질의내용]- 조건 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요지
1. 조건 부여로 발생하는 비용은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인허가 관련 비용 외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련 기관에서 인허가를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또는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를 현 단계에서 명확하기 구분하기 어려우니, 관련 비용 발생 시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