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변경 요청 문의합니다
요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가해자의 정보가 기재, 발급 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특정인의 피의사실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로서 형법 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제3자가 타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본인 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도록 제공 여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0조 제4항에 근거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당사 자(가해자,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발급 가능하오며, 기존의 교통사고사실확 인원 발급에 문제점을 검토, 개선한 사항으로 경찰청 훈령 제620호(2011.01.20) 별지 제7호의 서식으로 변경되어 3월부터 현 양식으로 시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질의하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해차량 및 성명 등의 가해자의 정보 제공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며 향후, 법적인 제도 보완 개선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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