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황색선 흰선 변경 요청
요지
안녕하십니까. 민원요지는 '반곡고등학교 정문 인근 보행자 울타리 제거 및 주·정차금지 허용'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요청하신 구간은 자동차를 가·감속 시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변속차로"입니다. 2.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하는 도로안전시설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심의 대상이 아니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편 차량번호안전시설)에 기능, 종류, 설치장소 등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정차의 금지, 허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안전심의 신청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며 심의 절차는 "안건 신청 → 현장 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가/부) → 시설물 설치'의 절차로 진행되며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하신 민원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콜센터 18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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