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 대상자 인데 공무원 신분 아닌가요?
요지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1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임을 의미할 뿐이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고용형태
연관 문서
npa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