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
요지
○ 청원경찰법에 의거 임용된 청원경찰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청원경찰의 임용, 교육, 보수 및 징계, 복무 등 청원경찰법과 동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 청원경찰법은 제7조의2에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단지 퇴직금 계산방법만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인 청원주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동법 제36조의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ㆍ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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