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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적용 할 수 있나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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