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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구체 적인 연가사용일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연가사용일수의 산정방식은 경찰공무원의 연가사용일수 산정 방식에 준하며(Q23 참조), 교대근무자인 경찰공무원의 연가사용일수 산정 방식은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지침’에 따릅니다.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당번 (주·야간 근무 불문) 근무지정 예정일마다 연가 1일로 처리 - 변형 3부제(당번, 비번, 휴무)는 휴무만 연가 일수 제외 ▶ 다만, 사업장에 따라 청원경찰의 구체적인 근무형태 및 근무여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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