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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가기관 근무 청원경찰의 경우, 유사경력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기관 근무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합니다(Q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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