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가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관련 해석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경찰청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적용 할 수 있나요?
경찰청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나요?
경찰청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도 정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일반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도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