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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가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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