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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일반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도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일반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역시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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