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나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4의2 (명예퇴직 등)을 준용하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7 참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 다만, 구체적인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04 청원경찰의 보수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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