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저희 기관에는 청원경찰의 유사경력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 이에 따라 유사경력이 이에 해당한다면 봉급 산정시 경력에 산입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산입 비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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