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처벌 여부 문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회원 가입날짜 기준으로 2006년 9월 25일부터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하게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 운영자에 문의하시어 가입날짜를 확인하신 후 경찰청수사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을 경우 해당사이트에 아이디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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