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성능 및 부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번호판 보조대의 허용 여부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서 “업무”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령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무, 즉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의미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문언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에 포함되거나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기준·부착방법 및 자동차의 부품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등록번호판 보조대의 허용 여부 및 규격이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구매하여 부착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판매한 행위가 등록번호판의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번호판 보조대 판매 행위는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부착된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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