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문콕 사고 처리 방법 문의
요지
안녕하십니까? "주차장 내 문콕 사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승,하자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 처리가 불가합니다. '과실재물손괴' 사안으로 상대방과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을 경찰서 교통조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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