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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과실 손괴(일명 문콕) 민원 처리 절차 안내

요지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실손괴 처벌 가능 여부→ 형사처벌 불가 주·정차된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과실손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운전) 도로 또는 도로 외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2. 사권(손해배상청구권) 보호를 위한 경찰의 조력 가능 여부→조력 불가 민사처리 원칙이므로, 보험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 (보험처리 안내) o 가해자를 아는 경우: 가해 차량 가입 대물배상으로 보상 o 가해자를 모를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가능 (손해배상 소송 안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시, 피고를 미상으로 적시하면서 동시에 사고장소 CCTV 증거보전 신청 및 사실 조회 신청 결론: 주차 중 과실손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 손괴 행위로 교통사고로 처리가 불가하며, 보험처리 등 민사문제로 처리하심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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