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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시, 사후 조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가족의 사망과 관련 서류 발급과 사후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실종 및 사망관련 수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된 뒤 사망하였다면 타살, 자살, 사고 등 어떠한 사유로 사망에 이 르게 되었는지 경찰의 수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망사실 증명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변사사실확인원 등)를 구비하여 1개월 이내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살 등으로 인한 변사 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가 의심되거나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과수 부검의뢰가 있으므로, 부검의뢰서가 경찰서에 도착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부검결과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 민사소송 등에 필요한 내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실종신고서 등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셔야 하며, 처리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2.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강력 범죄 피해자에게 경제, 심리, 법률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전국 경찰서에서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망사건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범죄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 토지소유조회는 시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사망자의 재산 상속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소유권 이전 및 경정등기는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담당합니다. - 재산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및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 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면 됩니다. 5. 상속에 따른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물건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에 하면 됩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6. 국민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5년 이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그 외에 필요한 후속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은 해당 카드사, 통신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경찰의 처리 업무에 대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청문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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