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 경찰서나 가면 되나요?
요지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서울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는지,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하는지, 즉 사건 관할에 대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선, 사건 관할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은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 여기서 범죄지란 위 규칙 제 3조(정의)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소의 경우 피고소인이 주소지 또는 주거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 그러나, 동 규칙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1항은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민원인께서는 서울에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하시지 않고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고, 위 규칙에 따라 관할이 인정되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 만약, 사건 관할이 없다면 이송 등의 조치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니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전화 혹은 182 등 상담을 통해 답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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