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속도 제한 표지판 변경에 따른 단속 기준 확인 요청
요지
<table class="tbl3" id="tbl_ans0"><tbody><tr><td colspan="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청하신 내용은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봉강터널에서 집현IC앞 도로의 제한속도와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의 단속속도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위 구간은 제한속도 80km/h이나, 도로관리기관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결빙취약구간으로 지정하여 도로 결빙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의거 50프로 감속된 속도를 가변형 속도 표지판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 결빙취약구간: 진주시 집현면 지내리 산1-2 ↔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산67-1 ○ 지점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는 노후로 인한 불용장비이며 경찰청 예산 확보 후 순차적 철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상남도경찰청 교통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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