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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요

요지

0. 수사관 기피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란 - 범죄수사규칙(제9조)에 규정된 제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 사건관계 자가 수사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범죄수사규칙 제9조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 다 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수있습니다. 0. 신청권자 :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법정대리인도 가능) 0. 신청대상 :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신고, 교통사고 사건 0. 신청사유 : - 수사관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 수사관이 청탁전화 등으로 공정성을 해한 경우 - 수사관이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행위등 인권침해된 경우 -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등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수사관이 사건 접수 후 30일 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 사항이 없는 경우 - 기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건 관계자가 위 기피신청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청문감사관실에 기피신청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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