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수사관 기피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요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수사관 기피신청은 범죄수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접수 처리가 됩니다. ○ 제출방법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계 직접 방문 △팩스(000-000-0000) △ 스캔 후 국민신문고에 파일 첨부 등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신문고로 수사관 기피(교체) 신청하실때 그 신청서 파일 첨부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그 신청서 양식은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경찰청 검색 후 경찰민원포털→민원서식다운로드(하단 가운데 위치)→민원서식→수사→기피신청서 순서대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 내용을 작성한 후 하단에 자필서명 후 스캔 파일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첨부파일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기피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때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사관이 다음에 해담됨. - 사건의 피해자임 - 피의자,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음 - 피의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임 ※ 청탁전화 수신, 피의자,피해자와 공무 외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음 ※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함 ※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함 ※ 사건접수 후 30일 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이 없음 ※ 기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음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