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수사관 기피신청 이외에 수사중인 사건 관련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전북경찰청 민원관리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경찰의 조사, 수사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심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이 언제든 심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관계인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대리인 경찰서 민원실○수사지원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로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청자와 상담 후 당해 사건 관할 시도청 수사심의계로 송부하여 조사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북경찰청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