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기피신청
요지
수사관 기피신청은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제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사건관계자가 수사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피신청은 피의자, 피해자, 그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①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 피의자,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 등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②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① 대상사건이 종결된 경우,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해 기피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④ 변호인이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피 신청한 경우,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외 사건에 대해 기피신청한 경우 ⑤ 기피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용) 기피신청 →청문감사인권관실 접수심사→ 수사부서 수용 → 민원인 결과통보(처리기간 : 3일 이내) (불수용) 기피신청 → 청문감사인권관실 접수심사 → 수사부서 불수용 → 공정수사위원회 → 민원인 결과통보(처리기간 : 10일 이내) 이외 수사 공정성과 관련없는 수사에 대한 방향 및 견해 차이, 수사관에 대한 불만사항은 수사부서장 상담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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