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수사관 기피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

요지

안녕하세요.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9조에서는 경찰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는 경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사건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사건관계자가 수사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사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사정은 △청탁전화 수신, 피의자, 피해자와 공무 외 접촉하여 공정성을 침해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신청인의 방어권을 침해 △사건접수 후 30일 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이 없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을 고소하였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기피신청 사유는 신청인이 진행한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고소로 인하여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거나 수사 진행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등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로서 기피신청 사유인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피신청건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된 것이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원하는 경우, 불공정한 수사를 사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기피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기피신청 대상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로 문의 바랍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