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수사관 기피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요지
귀하의 민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은 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신고, 교통사고, 검찰에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기피신청(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함)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청문감사인권관(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경찰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 합니다. 기피신청서 서식은 경찰민원포털-고객센터-민원서식-수사-기피신청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하였던 경우,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변호인이 피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한 경우, 5.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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