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어머니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가야할까요?

요지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대리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로 이해됩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의 경우 대리가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리 발급시 필요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입니다. - 과거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였으나, 현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경찰 관련 서류(증명원 등)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전화하여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 후 방문하시면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더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