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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편의점 앞 음주행위 및 소음민원(경기북부청)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청 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신청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아파트앞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음주, 소란에 대해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편의점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제품을 판매하고 업주가 별도의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음식의 간단한 조리나 음료를 만들기 위해 해당 편의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경우도 휴게음식점으로 정해진 공간이 아니면 술을 마셔도 불법이 아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해당 편의점 역시 자유업종이고 조리하는 곳만 별도로 휴게음식점을 신고를 한 사안인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편의점 내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인근소란 등)으로 범칙금3만원 통고처분이 가능하고, 음주소란의 경우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으로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해당 업주에게는 소란이 발생하기 않도록 계도조치하겠으며, 현장상황이 급박하거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112로 신고하시면 즉시현장출동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도, 단속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청 민원실(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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