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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음주행위 및 소음 민원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건(신청번호 : 1AA-2504-11232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충주시 00편의점 00점 내 학생들의 음주 및 소란에 대해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 주신 편의점 내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검토한 바, - 편의점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완제품을 판매하고 업주가 별도로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편의점 업주들은 음식의 간단한 조리나, 음료를 만들기 위해 해당 편의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는데, 일부공간만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 출처) 따라서 휴게음식점으로 정해진 공간이 아니면 술을 마셔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충주시청 식품위생팀에 문의한 바, 해당 편의점 역시 자유업종이며 조리하는 곳만 별도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한 사안이기에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 질의 응답) - 또한 편의점 내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으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 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분으로 처벌할 수 있고,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에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으로 통고처분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해당 국민신문고 접수 후 업주에게 소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조치 하였고, 현장 상황이 급박하거나 현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112로 신고하시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도단속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경찰서 범죄예방계(043-880-6357)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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