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신고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00시 00에 위치하는 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 및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로 구리경찰서에서는 자체 단속 및 00시청 위생안전과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점검 계획 수립하여 성매매 알선 및 호객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182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