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유흥주점 면적변경 신고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같 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하 여야 하고 동 허가 사항에 영업장 확장 또는 축소 등의 변경이 있 을 경우는 변경허가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허가에 있어 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유흥주점영업장의 지역과 건축물 용도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하 고 있어 허가 관청의 의견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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