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임금피크제 도입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상 최저부담기준액 이하로 봉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에 대해 「청원경찰법」 제6조제3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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