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중고나라 가방 사기 관련 문의(경기남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수사과 입니다. 민원취지는「네이버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가방을 구매하려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구매 대금을 이체하였으나, 약속한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접수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식으로 수사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자료, 피해금이 입금된 상대방 계좌번호가 기재된 이체내역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고소장 양식은 경찰민원포털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수사 ▶ 고소장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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