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중고나라 앱 사기 피해 신고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 내용은‘중고 나라 앱 사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진정’ 사건으로 접수되며, 진정 사건의 경우 고소와는 다르게 권리 구제에 있어 요건이 같지 않아, 고소 사건으로 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인근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주시거나,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수신으로 하는 등기우편을 작성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수사1과 수사지원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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