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상품 거래 사기 경찰에 신고 방법
요지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개인 간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방법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증시킬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거래 내역서, 송금내역, 물품 관련 사진 등을 수집합니다. 증거를 수집 하셨으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상대방을 알고 있을때) 하시거나 진정서(상대방을 알지 못할 때)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신고를 접수 할 수 있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시 접수번호 부여 받은 후 경찰서 방문 정식 접수) 이렇게 경찰에 사건이 접수 되면 경찰에서는 피해사실 확인 뒤 사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입금 거래계좌 추적 등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으며, 3가지는 모두 실제 범인이 검거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로는 `배상명령`제도가 있고, 민사절차로는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와 같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사기 등 법률에 정해진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 중인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간펀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에 배상명령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재판 사건번호 등)를 문의하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등을 참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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