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대장 등 감독자도 반드시 제복을 착용해야 하나요?
요지
조장·반장·대장 등 청원주로부터 감독자로 지정된 자 등을 포함한 모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사업장별로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청원경찰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 참조).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도경찰 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 : 정모, 기동모, 근무복(하복, 동복), 성하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2. 장구 :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 3. 부속물 :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의 제식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제식은 별도 1과 같이 한다. 2.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3. 부속물의 제식과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모자표장의 제식과 재질은 별도 2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나.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및 단추의 제식과 재질은 별도 3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이 할 것.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8과 같다. 2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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