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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배치시 반드시 징계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요지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 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원 경찰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청원경찰 배치시 반드시 징계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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