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청원경찰 배치시설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을 정하면 그 경력이 정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경력에 포함되나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정근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합니다(2021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제1호 다목). ▶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합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따라서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을 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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