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경력에 군 또는 의무경찰로 복무한 경력이 포함되나요?
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배치된 사업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군 복무 경력 등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 · 경비원 · 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이는 보수 중 봉급에 관해서는 같은 영 제9조 제3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수당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 또는 의무경찰로 복무한 경력은 정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제처 해석례 14-05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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