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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정근수당 관련 재직기간이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요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정근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합니다(「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참조).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 따라서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관련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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