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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의 ‘재직기간’의 의미 및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이때, 재직기간은 민법상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만(滿)으로 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4장 법제처 해석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법제처 14-0810, 2015.2.10., 기상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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