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직기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
요지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설립되면서, 동법 제25조에 의거 ‘철도청의 일부 직원과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키로 하였다면, 그러한 직원 승계의 성격과 승계된 직원의 근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근속기간 계산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인정할지 여부 등 포함)도 동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동법 소관 부처나 법제처로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그에 관하여 귀 공단의 취업규칙(보수규정 시행세칙)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된 철도청 공무원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재직시 근속기간은 공단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동법의 취지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철도청에서 귀 공단으로 포괄승계된 직원이 승계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연가일수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그러한 직원 승계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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