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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3항의 ‘유사 업무’에 과적·제한차량 단속업무가 포함되나요?

요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3항). ▶ 여기서 청원경찰이 종사하게 되는 ‘유사 업무’는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과적 또는 제한차량 단속업무는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아래 Q8 참조),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3항을 근거로 청원경찰 인원을 과적 또는 제한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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