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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근무지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청원경찰의 근무지정 방식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참조).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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