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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요지

「2021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호 다목에 따르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은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릅니다. 동 지침에서는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으로 판단되며, 소속하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근무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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