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청원경찰의 이동배치 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나요?
요지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종전 배치지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는 관할 경찰서장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취급 사항 감독 등을 위한 것으로, 청원경찰이 기존 배치지에서 관할 경찰서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 배치될 경우 반드시 이동배치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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