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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전보 및 이동배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지

청원경찰의 전보·인사교류에 관해 「청원경찰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장 간 이동 배치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이 전보·인사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배치 및 임용 승인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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