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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지

○ 대상 : 신청자(민원인)과 신청대상간의 관계는 민법상 가족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부모의 형제 등)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정(직계혈족 배우자며느리> 등은 생계를 같이해야 하므로 헤어진 가족이 될 수 없음민법 제779조①·②>) ① 625전쟁으로 헤어진 가족 ② 유아시절 미아 또는 가출로 헤어진 가족 ③ 보육원에서 성장하였거나 해외 입양으로 헤어진 경우만 해당 ※ 보육원에 맡겼거나 해외 입양시킨 부모는 제외 대상입니다. ○ 장소 :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 가능 ○ 방법 : 본인 직접 방문하여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구비 서류 : 대상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및 신분증 / 보육원 입소시 또는 해외 입양시 작성된 서류 등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할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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