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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기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범죄수사규칙 제 9조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에 대해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 한하여 가능. 0. 대상 -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 경찰관이 제8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 친족이거나 이었던 사람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0. 신청방법 : 기피 신청서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서에 제출 - 제출방법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계) 직접 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신청 - 국민신문고로 접수시 : 경찰민원포털 ->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서식 -> 수사 -> 기피신청서 순으로 양식 다운로드 받아 내용 작성 후 자필 서명 하여 스캔으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첨부 - 기피신청서 양식 : 범죄수사규칙 검색 후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단, 기피신청이 모두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5가지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하였던 경우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기피사유 신청이 위배된 경우 5.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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